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을 받은 날에 고정된 요율로 계산합니다. 은행 19곳 · 2025·2026년 공시분.
- 대출
- 상환
- 한도
5가지만 더 채우면 됩니다
- 대출 실행일
- 은행
- 대출 종류
- 금리 유형
- 갚을 원금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출을 받은 날에 고정됩니다. 2025년 제도 개편으로 요율이 크게 낮아졌다가 2026년 재산정에서 다시 올린 은행이 많아,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몇 배 차이 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약정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은행이 받는 수수료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내주며 이미 쓴 비용(인지세, 감정평가, 담보권 설정, 대출모집 비용 등)과 자금 운용 계획이 어긋나면서 생기는 손실을 일부 메우는 성격입니다.
분모는 대출 만기가 아닙니다
계산식은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출기간이 전체 만기가 아닙니다. 은행연합회 공시는 “대출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을 경우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상한이고, 그래서 장기 대출의 분모는 전체 만기가 아니라 훨씬 짧은 부과기간이 됩니다. 만기가 길수록 분모에 만기를 넣은 계산은 실제보다 크게 작은 값을 냅니다.
이 계산기는 부과기간을 3년(1,095일)으로 두고 계산합니다. 법적 상한이자 널리 쓰이는 값이지만, 상품에 따라 더 짧을 수 있고 은행 19곳의 상품별 부과기간을 공개 자료로 전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과 화면은 이 값을 가정으로 표시하며, 약정서에 다른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값이 우선합니다.
2025년에 내렸고, 2026년에 다시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범위에서만 받도록 감독규정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요율이 크게 낮아졌고, 이 변화는 “인하”로 널리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정이 매년 실비용을 다시 산정해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재산정 결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으로 요율을 올린 은행이 내린 은행보다 많습니다.
| 은행 | 2025 | 2026 | 변화 |
|---|---|---|---|
| iM뱅크(구 대구은행) | 0.51% | 1.00% | +0.49%p(+96%) |
| 전북은행 | 0.40% | 0.76% | +0.36%p(+90%) |
| BNK부산은행 | 0.69% | 1.00% | +0.31%p(+45%) |
| BNK경남은행 | 0.49% | 0.73% | +0.24%p(+49%) |
| 광주은행 | 0.40% | 0.58% | +0.18%p(+45%) |
| KB국민은행 | 0.58% | 0.75% | +0.17%p(+29%) |
| IBK기업은행 | 0.64% | 0.74% | +0.10%p(+16%) |
| 제주은행 | 0.64% | 0.72% | +0.08%p(+12%) |
| 하나은행 | 0.66% | 0.65% | -0.01%p(-2%) |
| NH농협은행 | 0.64% | 0.63% | -0.01%p(-2%) |
| 우리은행 | 0.73% | 0.71% | -0.02%p(-3%) |
| Sh수협은행 | 0.66% | 0.62% | -0.04%p(-6%) |
출처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2026년 8월 25일 확인. 요율이 같아 변화가 없는 은행과 미공시 은행은 표에 없습니다.
신용대출에서는 폭이 더 큽니다. iM뱅크(구 대구은행) 0.01% → 0.46%, BNK부산은행 0.06% → 0.35%, 하나은행 0.04% → 0.20%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요율이 매우 낮았던 구간이라 상대 변화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받은 대출과 2026년에 받은 대출은 수수료가 다릅니다. 지금 공시된 요율을 과거 계약에 적용하면 틀립니다.
고정금리가 항상 더 비싼 건 아닙니다
2026년 공시에서는 변동금리 쪽 수수료율이 더 높은 은행이 여럿입니다 (가계 · 주택·부동산 담보 기준).
- 케이뱅크 — 고정 0.00% / 변동 0.58%
- NH농협은행 — 고정 0.63% / 변동 0.93%
- 우리은행 — 고정 0.71% / 변동 0.95%
2025년에는 고정과 변동을 같은 값으로 공시한 은행이 많았는데, 2026년 재산정에서 갈라진 곳이 늘었습니다.
연간 무료상환한도의 함정
일부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일정 금액까지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최초 대출금액의 10%(일부 집단대출은 30%)를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것은 상품별 약정 사항이며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공통 규칙이 아닙니다. 아예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약정서에서 다음 네 가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제 비율과, 그 비율을 무엇에 곱하는지 (최초 대출금액인지 잔액인지)
- 정기 분할상환 원금이 한도를 잠식하는지. 잠식하는 상품이라면 매달 갚은 원금만큼 한도가 이미 줄어 있습니다.
- 한도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대출 기념일인지 역년인지)
- 쓰지 않은 한도가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는지
이 계산기가 무료한도를 기본으로 적용하지 않고 다섯 값을 모두 받은 뒤에만 반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면제를 적용하면 수수료가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면제 조건 체크리스트
- 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지났는가 (금소법 적용 대출의 원칙적 상한)
- 만기가 임박했는가 (여러 상품이 만기 1개월 이내 상환을 면제하지만 공통 규칙은 아님)
- 연간 무료상환한도가 남았는가
- 상품 자체의 면제 조항이 있는가
- 정책자금·협약·기금상품인가 (별도로 정한 바를 따름)
왜 약정서 값이 우선인가
은행연합회 공시는 은행 간 비교를 위한 자료이며, 연합회 스스로 “일부 중요 상품을 중심으로 한 개략적 비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은행 안에서도 상품별 별도 요율이 있고, 요율은 계약 시점에 확정됩니다. 약정서나 은행 앱에 적힌 값이 있다면 그 값이 정답입니다.
얼마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번에 갚는 원금에 붙습니다. 지금 원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면 대출이자 계산기의 상환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계산기에서 원금·금리·기간을 넣으면 회차별 잔여 원금이 나옵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
- 요율: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대출수수료 > 대출관련 중도상환수수료율 (은행 19곳, 2025·2026년 공시분)
- 계산식·용어: 같은 페이지의 은행연합회 설명 원문
- 제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2025년 1월 13일 시행)
- 범위: 은행권 19곳. 지역 농축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제2금융권은 제외
- 미확인: 은행별 실행일·상환일 산입 방식, 원 단위 절사 규칙, 은행별 수수료 부과기간과 무료상환비율의 상품별 차이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약정 요율과 남은 부과기간의 비율을 곱합니다. 계산식은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이며, 여기서 대출기간은 전체 만기가 아니라 수수료 부과기간(통상 3년)입니다.
왜 만기가 30년인데 계산에 1,095일이 들어가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도 “대출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을 경우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있어, 장기 대출의 분모는 전체 만기가 아니라 부과기간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적 상한인 3년(1,095일)을 기본값으로 쓰지만 상품에 따라 더 짧을 수 있으므로, 결과 화면에 이를 가정으로 표시합니다. 약정서에 다른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값이 우선합니다.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정말 0원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때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자금·협약·기금상품은 별도로 정한 바를 따르므로 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대출 실행일을 먼저 입력하나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출을 받은 시점에 확정되고, 이후 공시가 바뀌어도 소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행일 하나가 적용 요율의 버전과 경과일수를 동시에 결정합니다. 2025년 0.58%에서 2026년 0.75%로 바뀐 은행도 있습니다.
은행을 선택하면 정확한 요율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값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은행 공시 참고값입니다. 은행연합회도 이 자료를 “일부 중요 상품을 중심으로 한 개략적 비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품별 별도 요율이 있으면 약정서나 은행 앱의 값이 우선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대출 종류를 선택하나요?
공시에서 전세대출은 독립 분류가 아니라 보증서·기타담보에 섞여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전세를 선택하면 공시값을 참고로만 보여주고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약정서 요율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항상 수수료가 높은가요?
아닙니다. 2026년 공시 기준으로 변동금리 쪽이 더 높은 은행이 여럿입니다. 예를 들어 케이뱅크은 고정 0.00%, 변동 0.58%로 변동이 더 높습니다.
연간 10%까지 무료로 갚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최초 대출금액의 10%(일부 집단대출은 30%)를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공통 규칙이 아니며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면제 비율뿐 아니라 그 비율을 무엇에 곱하는지, 정기 분할상환 원금이 한도를 잠식하는지, 쓰지 않은 한도가 이월되는지도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정서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확인하지 않은 면제를 적용하면 수수료가 실제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관련 값을 모두 입력했을 때만 반영합니다.
2025년 개편으로 수수료가 계속 낮아졌나요?
아닙니다. 2025년 1월 13일 시행된 실비용 기준 도입으로 크게 낮아졌지만, 2026년 재산정에서 다시 올린 은행이 많습니다.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매년 다시 산정해 공시하므로 요율은 해마다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은행 앱에서 본 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약 시점의 요율, 상품별 별도 요율과 면제 조항, 정기 분할상환 누계, 실행일·상환일을 세는 방식, 원 단위 절사 규칙이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은행연합회 공시와 표준 산식을 기준으로 한 참고값이므로, 최종 상환 전에 은행 앱의 예상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