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갈아타기 계산기
지금 대출을 갈아타면 이득인지, 신규 금리가 몇 %면 그런지 계산합니다. 수수료율은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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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계약일에 고정됩니다. 지금 요율이 아니라 그때 요율로 계산해야 갈아타기 손익이 맞습니다.
갈아타기는 언제 이득인가
둘을 저울에 올리는 일입니다. 한쪽에는 한 번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고, 다른 쪽에는 만기까지 아끼는 이자가 있습니다. 아끼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크면 이득입니다.
문제는 두 값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남은 원금과 대출받은 날에 고정된 요율로 지금 확정되고, 아끼는 이자는 갈아탈 금리와 남은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낮아졌으니 갈아타야겠다”는 판단이 자주 틀립니다.
손익분기 금리 — 신규 금리를 몰라도 답이 나오는 이유
갈아탈 상품의 금리는 은행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용등급과 우대금리에 따라 갈리고 매달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그 값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거꾸로 계산합니다.
남은 원금, 남은 기간, 지금 금리, 그리고 계약연도 요율로 계산한 수수료. 이 넷은 모두 지금 확정된 값입니다. 여기서 “신규 금리가 몇 %면 정확히 본전인가”를 풀면 하나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손익분기 금리입니다.
견적을 이미 받은 사람은 그 금리를 이 숫자와 비교하면 됩니다. 아직 안 받은 사람은 협상할 기준선을 들고 은행에 갑니다. “3.4% 아래여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다릅니다.
수수료를 금리로 환산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한 번 내는 금액이고, 이자 절감은 남은 기간 내내 쌓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수료라도 남은 기간이 길수록 가볍습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 147만원은 남은 기간이 29년이면 금리 0.02%p 정도에 해당하지만,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0.9%p에 해당합니다. 40배 이상 차이입니다. 만기가 가까울수록 갈아타기가 불리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산 결과의 계산 근거를 펼치면 내 조건에서 이 환산이 얼마인지, 남은 기간이 달랐다면 어땠을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비용 — 그리고 그 크기
대환에는 수수료 외에도 비용이 있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합니다(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2조). 차주에게 남는 것은 인지세 절반,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금, 기존 근저당 말소비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셋을 넣지 않습니다. 값이 대출 실행일에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채권 할인율은 매일 바뀌고 말소비는 법무사 선임 방식에 달렸습니다. 모르는 값을 그럴듯하게 채우면 정밀해지는 게 아니라 틀릴 여지만 늘어납니다.
대신 크기를 밝혀둡니다. 대출금액 2억 기준 고객 부담은 대략 20만~40만원이고, 이를 포함하면 손익분기 금리는 계산값보다 0.01%p 정도 낮아집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한 가지 예외 — 갈아타기를 신청한 뒤 본인 사유로 취소하면 은행이 부담한 설정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기
수수료 하나만 정확히 따지고 싶다면 — 특히 무료상환한도가 있는 상품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를 쓰세요. 이 계산기는 한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갈아탄 뒤 매달 얼마를 내게 되는지, 회차별로 원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는 대출이자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갈아탈 수 있는지(한도 판정)는 이 계산기가 답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기존 부채로 정해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갈아탈 신규 대출 금리를 몰라도 계산이 되나요?
됩니다. 이 계산기는 신규 금리를 입력으로 받는 대신 "몇 % 이하면 이득인지"를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이 손익분기 금리는 지금 대출 조건과 계약일에 고정된 중도상환수수료율만으로 나옵니다. 견적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리를 넣어 실제 손익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지금 요율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출 실행일에 고정됩니다. 2026년에 갈아타더라도 2024년에 받은 대출은 2024년 요율이 적용됩니다. 지금 요율로 계산하면 손익분기 금리 자체가 틀립니다.
인지세나 근저당 비용은 왜 포함되지 않나요?
값이 대출 실행일에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바뀌고 말소비용은 법무사 선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대신 크기를 밝혀둡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면 고객 부담이 대략 20만~40만원이고, 포함해도 손익분기 금리는 0.01%p 정도만 낮아집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므로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갈아타기가 불리한가요?
그렇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한 번 내는 금액이고 이자 절감은 남은 기간에 비례합니다. 같은 수수료라도 남은 기간이 12개월이면 금리 0.9%p에 해당하고, 348개월이면 0.02%p 수준입니다. 계산 근거의 두 번째 항목에서 이 환산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무료상환한도는 반영되나요?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고 정기상환액이 한도를 잠식하는 규칙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반영이면 수수료가 실제보다 크게 나오고 손익분기 금리는 낮게 나옵니다. 즉 갈아타기를 덜 권하는 방향이라 안전합니다. 한도를 정확히 반영한 수수료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갈아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이득인가"만 답합니다. 갈아탈 수 있는지는 소득과 기존 부채로 판정하는 DSR·LTV의 영역이고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