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계산기
연소득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기존 대출은 규정이 정한 종류별 만기로 셉니다 — 마이너스통장은 쓴 금액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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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분자의 원금은 실제 상환액이 아니라 대출 종류별로 규정이 정한 만기로 나눈 값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쓴 금액이 아니라 한도 전액이 반영됩니다.
DSR은 무엇을 세는가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입니다. 은행권은 40%,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연간 원리금”이 실제로 내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정은 대출 종류마다 만기를 따로 정해 놓았고, 그 만기로 잔액을 나눈 값을 원금으로 봅니다. 실제로 30년에 걸쳐 갚는 대출이라도 규정이 10년이라고 하면 10년으로 나눕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쓴 돈이 아니라 한도가 잡힌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시행세칙 별표18 표3 주1은 한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약정 한도 전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5천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도, 한도 5천만원을 5년으로 나눈 연 1천만원이 원금으로 잡히고 이자도 5천만원 기준으로 붙습니다.
연소득 6천만원이면 DSR 한도가 2,400만원인데, 안 쓰는 마이너스통장 하나가 그중 절반 이상을 먹습니다. 새 대출을 앞두고 마이너스통장을 정리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DSR 제외”는 없는 셈이 아니다
감독규정은 중도금대출·이주비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을 DSR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하지만, 그 단서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제외는 그 대출을 새로 받을 때 DSR 심사를 면제한다는 뜻이고,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 부채로 분자에 들어갑니다.
“중도금대출은 DSR에 안 잡힌다”고만 아는 상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계산하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축이 셋이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오를 상황을 미리 가정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더하는 금리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지역 × 금리유형 × 고정기간 비중으로 정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변동형은 3.00%p지만 그 외 지역은 0.75%p입니다. 혼합형·주기형은 고정금리 기간이 만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고, 70% 이상이면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연소득 6천만·금리 4%·30년 변동형)에서 지역만 바꾸면 한도가 3억 61만원과 3억 8,340만원으로 갈립니다. 차이가 8,278만원입니다.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값만 더하는 계산기는 비수도권 사용자에게 이만큼 적게 말합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지 않는 것
실제 한도는 DSR과 LTV 중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DSR만 봅니다. LTV를 넣지 않은 이유는 데이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규제지역 LTV가 감독규정 원문에는 50%로, 실제 운용값은 40%로 되어 있어 1차 출처끼리 어긋납니다. 모르는 규칙을 그럴듯하게 채우는 것보다 밝히고 빼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스트레스 DSR 자체도 법령이 아니라 행정지도입니다. 30개월간 일곱 번 바뀌었고, 비수도권 0.7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입니다.
이어서 보기
한도가 나왔다면 매달 얼마를 내는지는 대출이자 계산기에서, 지금 대출을 갈아탈지는 갈아타기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트레스 금리를 실제로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를 계산할 때만 더합니다. 은행연합회도 "DSR 한도 산출 시에만 적용되며 실제 고객의 금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는 스트레스 기준으로, 월 납입액은 실제 금리 기준으로 따로 보여줍니다.
마이너스통장을 안 쓰고 있어도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규정은 사용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 전액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세칙 별표18 표3 주1). 한 푼도 쓰지 않은 마이너스통장도 한도만큼 DSR을 차지합니다. 이 계산기가 잔액이 아니라 한도를 묻는 이유입니다.
전세자금대출도 DSR에 들어가나요?
이자만 들어가고 원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다릅니다 — 원금을 4년으로 나눠 반영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규정상 전혀 다른 대출입니다. 전입일이나 잔금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전세보증금담보대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한도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집니다. 연소득 6천만원·금리 4%·30년 변동형 기준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은 약 3억 61만원, 그 외 지역은 약 3억 8,340만원입니다. 차이가 8,278만원(27.5%)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3.00%p와 0.75%p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만큼 실제로 빌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도는 DSR과 LTV 중 낮은 쪽으로 정해지고, 이 계산기는 DSR만 봅니다. LTV는 규제지역 비율이 감독규정 원문과 실제 운용값 사이에서 어긋나 있어 넣지 않았습니다. 또 소득 인정 방식과 가산·우대금리가 은행마다 달라 실제 승인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받으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고정금리 기간이 만기의 70% 이상이면 스트레스 금리를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년 만기라면 21년 이상 고정인 경우입니다. 혼합형과 주기형은 고정기간 비중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